※ 참고사항 읍·면·동장이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와 “징병검사여비 (우편대체증서)”를 보내 드리며, 여비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급적 징병검사일 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고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 부모 등 가족과 충분히 협의 작성한 후 징병검사시 제출바랍니다
병역처분 기준(학력별로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내용 표로 신체등위/학력, 1~7급 제공
신체등위/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중졸
※ 5. 6급 대상자는 징병관, 군의관, 읍. 면. 동장과 병역의무자 가족대표를 위원으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대상 :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의형제 또는 아들 중 1인 1년 이상 2년 미만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제2국민역 대상 : 중학중퇴 이하자, 2년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징병검사시 지침하여야 할 증빙서류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 병사용 학력증명서, 국졸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본인진술서
수형자 : 판결문 사본,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 인명표 사본
고아 : 호적등본, 제적등본, 영아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재원자는 사실 확인서
수형자 : 지방보훈청 발행 전, 공상확인서
기술자격면허소지자 : 자격, 면허증
※ 공통지참물: 주민등록증, 필기구,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안내
징병검사 연기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에 검사기일 전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전까지 출원)
※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출원없이 연기됨.
산업기능요원 편입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26개월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행정지원, 경비, 감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지원에 의하여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제조·생산분야에 26개월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시 보충역 복무 희망원서(서식은 징병 검사장에 비치)에 산업기능요원 복무희망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보충역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월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처리를 제한하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서류
질병·심신장애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3개월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수술경력자와 1개월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
법정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포함) 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질병치유자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구비서류 : 없음
학력변동자
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관서 비치)
학력증명서
출원관서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
신체검사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질병·심신장애 및 치유자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학력 : 학력증명서에 따라 병역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