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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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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외국인 전형일정 안내 표로 내용, 학기, 비고 제공
내용 2023학년도 2학기 비고
원서접수 2023.06.28~2023.07.04 방문 및 우편접수
합격자 발표 2023.07.11
등록 2023.07.12~2023.07.18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교류원(T.043-740-13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2023.07.19

모집단위

외국인 모집단위 안내 표로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사정비율, 전형요소활용(%), 선발인원 제공
전형유형 모집단위 선발모형 사정비율 전형요소활용(%) 선발인원
북한이탈주민 전모집단위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제외)
일괄합산 100 서류전형 100% 총 00명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지원자격

외국인 지원자격 안내 표로 전형유형, 지원자격 제공
전형유형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
  • 기본 학력요건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학력요건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대상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모두 해당(복수국적자 제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재학기간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전교육과정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편입학 학점 인정 기준

외국인 편입학 학점 인정 기준 안내 표로 2,3,4학년 인정기준 제공
입학년도 편입학년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4학년 편입
17학번 이후 신ㆍ편입생 30이상 60이상 90이상
15~16학번 신ㆍ편입생 33이상 65이상 98이상
14학번 이전 신ㆍ편입생 35이상 70이상 105이상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