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방법 안내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상대평가시 성적등급 분포비율 안내
상대평가시 성적등급 분포비율 안내 표로 과목, 등급 분포비율 제공
과목 |
A+, A0 |
B+, B0 |
C+∼F |
교양과목 |
10∼20% |
20∼50% |
제한없음 |
전공과목(1군: 계열기초군, 2군: 전공입문군) |
10∼20% |
20∼50% |
제한없음 |
전공과목(3군: 전공일반군, 4군: 전공심화군) |
10∼30% |
20∼50% |
제한없음 |
단, 10명 미만 강좌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점 비율은 40% 이내하며, 외부 실습(교직, 보건관련 등)교과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성적분류 안내
성적분류 안내 표로 등급, 점수, 평점 제공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C0 |
70-74 |
2 |
A0 |
90-94 |
4 |
D+ |
65-69 |
1.5 |
B+ |
85-89 |
3.5 |
D0 |
60-64 |
1 |
B0 |
80-84 |
3 |
F |
0-59 |
0 |
C+ |
75-7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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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회 기간안내
- 1학기 : 7월초 학사정보센터를 통해 7일간 열람가능
- 2학기 : 12월말 학사정보센터를 통해 7일간 열람가능
성적정정
-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 할 수 없으며, 장학금 지급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 이미 제출한 성적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성적정정 사유서 1부.
- ② 출석관리부 사본 1부.
- ③ 시험답안지 및 과제물 각 1부.
- ④ 모범답안 1부.
- ⑤ 평가기준 1부.
- ⑥ 기타 증빙자료(필요한 경우) 1부.
- 성적정정은 다음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성적 정정은 졸업사정 전까지로 한다.
- 총장은 제2항의 성적정정 신청서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