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교내장학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프린트
종별 지급 책정표-1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내용 표로 수혜대상, 총혜택(%) 제공
수혜대상 총혜택(%)
0~4 0
5~9 40
10~14 70
15~24 120
25~34 170
35~44 230
45~54 280
55~64 340
65~74 410
75~84 470
85~94 520
  • 고정 장학금을 받는 장학대상자는 각 학과의 장학금 인원배정 산출 시 총원에서 제외한다.
    (국가보훈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취업심화학습장학금, 편입특별장학금, 교내교직원가족장학금, 가정주부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산업체재직자장학금,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등)
  • 가정주부 및 만학도 장학대상자는 입학 후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2차 학기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가정주부 및 만학도 장학에서 제외한다.
  • 장학사정일 이전에 휴학을 한자와 전과원서 접수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역 학기 대상자 중 8차학기 등록대상자는 7차 학기 등록대상자에 포함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기타 장학금

기타 장학금 내용 표로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제공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국가보훈
장학금
본인 등록금 전액 4년 본인인 경우 성적과 관계없음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4년 직계자녀의 경우 학업성적 70점이상 인자(국가보훈법 적용)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4년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등록금의 50%이내
(입학금포함)
4년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0이상(단,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유원사랑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록금의 50% 이내 해당
학기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
※제출서류 별도 참조
성인학습자
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신입, 편입생 포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4년 -변동된 성인학습자 장학혜택은 202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단, 2차 학기부터 본인 희망에 의하여 성적장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성인학습자 장학에서 제외한다.
-2023학년도 신·편입생은 등록금의 50% 이내지급.
-202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국가장학금 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초과인 경우 성인학습자 장학 대상 제외
-3학년 편입시 4학기, 4학년 편입시 2학기
뉴스타트장학 편입으로 입학한 자(단, 간호, 물리치료,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제외한 학과(부))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4학기
(4학년으로 편입시 2학기)
기존 편입특별장학은 뉴스타트장학으로 운영하며 변동된 편입특별장학 혜택은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본교출신자가 편입할 경우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기존 뉴스타트장학 수혜자는 기존장학을 그대로 적용함
-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학교사랑 장학금 본교 졸업자가 편입에 지원한 자 등록금의 100% 이내
(입학금 면제)
4학기 변동된 학교사랑 장학금 장학혜택은 2017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제외)
교내 교직원
가족 장학금
교내 교직원(법인 및 이사포함)의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인자(편입생포함)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8학기
(편입생 4학기)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2011학년도부터 시행
한 가정 두 학생 본교 재학생이 2명 이상인 가정 등록금의 30% 이내 해당
학기
두 명 중 1인만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
유원희망장학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4년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JUMP UP성적향상
장학금
장학대상자가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A” 100만원
“B” 70만원
“C” 50만원
“D” 30만원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재학중 1회 수혜
직전학기 학업성적 1.5이상자 중 성적향상 구간별 차등지급
A : 직전학기 성적대비 2.5이상 향상
B : 직전학기 성적대비 2.0이상 향상
C : 직전학기 성적대비 1.5이상 향상
D : 직전학기 성적대비 1.0이상 향상
종별 지급 책정표-2

학생임원장학금

학생임원장학금 내용 표로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제공
종 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 간 비 고

학생임원
장학금
학생회장 3,000,000원 해당학기 2개의 직책을 맡은 경우 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수혜함.
이수학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기준이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2.0이상이어야하며, 학칙위반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해당학기)
해당 장학은 생활비성 장학.
부학생회장 2,000,000원
국장 1,200,000원
부장 1,000,000원
대의원 의장 2,000,000원
대의원 부의장 1,200,000원
대의원 총무 700,000원
대의원 서기 700,000원
동아리연합 회장 2,000,000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1,200,000원
동아리연합회 총무 700,000원
동아리연합회 서기 700,000원
각 학과 대표 1,000,000원
학보사 편집장 1,500,000원
학보사 정기자 700,000원
방송국장 1,500,000원
방송국 정기자 700,000원
자율선도 봉사대장 1,000,000원
자율선도 봉사부대장 600,000원
자율선도 봉사우수대원 500,000원
졸업준비위원장 700,000원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장학금 지급원칙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본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입학 후 1년간 수혜하는 장학금의 경우, 2학기에 휴학하면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만학도는 4년 전액 장학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단,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재학 중,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변경가능하나 이후 만학도 장학생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 장학금 중복 대상자는 수혜장학금 중, 가장 높은 장학금 1개만 지급함.
  • 장학대상 최소인정학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적용하는 학점으로 적용하며, 성적우사장학에 대한 최소인정학점은 학사규정 제2조 수강신청 제33조(수강신청)에 의해 적용함.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교내장학금 지급에서 제한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