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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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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적처리 된다.
  • 등록금 납부 후 총 수업일수의 2/3선 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복학 시 전액 대체하고 2/3선 이후에 입대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는다.
  • 등록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등록금 환불

대상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환불기준
  •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 전액 반환한다. 또한, 해당학기 개시일 전에 반환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로서 그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한 때에는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학기의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안내 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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