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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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우수장학 |
4년 장학금 |
교육과정 3년제 고교 출신자로 내신성적 평균2등급 이내인자(단, 학력인정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 제외) | -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비 지급(1회) |
4년 | 5년 이내 졸업대상자만 수혜가능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
2년 장학금 |
학력인정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로 내신성적 평균2등급 이내인자 | -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비 지급(1회) |
2년 | 5년 이내 졸업대상자만 수혜가능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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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부)별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으로 수석한 자 |
등록금 전액 | 1년 | 단, 학과(부)별 수시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인 학과(부)만 해당됨. | |
입학 장학 |
지역인재 장학금 |
대전,세종,충청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
등록금의 150만원 이내 | 1학기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새내기 장학1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
등록금의 200만원 이내 | 1학기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
새내기 장학2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
등록금의 100만원 이내 | 1학기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 | |
공로 장학 |
특기자 장학금 |
검도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자 | 등록금 전액 | 4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
공로 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1위(대상)이내 수상자 | 등록금 전액 | 2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 |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3위(은상)이내 수상자 | 등록금 30% 이내 | 1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 ||
사회배려 장학 |
국가보훈 장학(본인)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4년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
국가보훈 장학(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4년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단, 입학금은 1회만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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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 등록금 전액 | 4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 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 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자 | 등록금의 50% 이내 | 4년 |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 ||
유원사랑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등록금의 50% 이내 | 해당학기 | 제출서류 참조 | |
성인학습자 장학금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
4년 | 소득분위 미확인시 성인학습자장학 수혜불가 | |
유원희망 장학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 4년 |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
구분 | 제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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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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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1부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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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부모 혼인관계(상세)증명서(결혼 이전 국적이 대한민국인 부 또는 모 기준) 3.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4. 귀화증명서(혹은 기본증명서) 1부(해당자) 5.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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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
구 분 | 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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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우수장학 |
심우인재 장학금 |
수능 4개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의 합이 7등급 이내인 자 | - 등록금 전액 - 고시원 무료 입실(숙식제공) - 학업장려금 매월 50만원 - 해외연수비 지급(1회) - 개인 전담교수 배정 - 어학,고시 특별교육 지원 |
4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
4년 장학금 |
수능 4개영역 - 언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 | -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비 지급(1회) |
4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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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부)별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으로 수석한 자 |
등록금 전액 | 1년 | 단, 학과(부)별 수시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인 학과(부)만 해당됨. | |
입학 장학 |
지역인재 장학금 |
대전,세종,충청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
등록금의 150만원 이내 | 1학기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새내기 장학1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
등록금의 200만원 이내 | 1학기 |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
새내기 장학2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
등록금의 100만원 이내 | 1학기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 | |
공로 장학 |
특기자 장학금 |
검도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등록금 전액 | 4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
공로 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1위(대상)이내 수상자 | 등록금 전액 | 2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 |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3위(은상)이내 수상자 | 등록금 30%이내 | 1년 |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 ||
사회배려 장학 |
국가보훈 장학(본인)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4년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
국가보훈 장학(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4년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단, 입학금은 최초 1회만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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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 등록금 전액 | 4년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 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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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 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등록금의 50% 이내 | 4년 |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 ||
유원사랑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등록금의 50% 이내 | 해당학기 | 제출서류 참조 | |
성인학습자 장학금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
4년 | 소득분위 미확인시 성인학습자장학 수혜불가 | |
유원희망 장학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 4년 |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
구분 | 제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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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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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1부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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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부모 혼인관계(상세)증명서(결혼 이전 국적이 대한민국인 부 또는 모 기준) 3.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4. 귀화증명서(혹은 기본증명서) 1부(해당자) 5.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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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