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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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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장학금(수시모집)

신입생 장학금(수시모집) 안내 표로 구분,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고 제공
구 분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 고
입학성적
우수장학
4년
장학금
교육과정 3년제 고교 출신자로 내신성적 평균2등급 이내인자(단, 학력인정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 제외) -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비 지급(1회)
4년 5년 이내 졸업대상자만 수혜가능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2년
장학금
학력인정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로 내신성적 평균2등급 이내인자 -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비 지급(1회)
2년 5년 이내 졸업대상자만 수혜가능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학과(부)
성적우수
장학금
학과(부)별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으로 수석한 자
등록금 전액 1년 단, 학과(부)별 수시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인 학과(부)만 해당됨.
입학
장학
지역인재
장학금
대전,세종,충청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등록금의 150만원 이내 1학기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새내기 장학1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등록금의 200만원 이내 1학기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새내기 장학2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등록금의 100만원 이내 1학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
공로
장학
특기자
장학금
검도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자 등록금 전액 4년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공로
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1위(대상)이내 수상자 등록금 전액 2년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3위(은상)이내 수상자 등록금 30% 이내 1년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사회배려
장학
국가보훈
장학(본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4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국가보훈
장학(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4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단, 입학금은 1회만 감면됨)
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전액 4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 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 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자 등록금의 50% 이내 4년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유원사랑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록금의 50% 이내 해당학기 제출서류 참조
성인학습자
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4년 소득분위 미확인시 성인학습자장학 수혜불가
유원희망
장학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4년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장학금 지급원칙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본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입학 후 1년간 수혜하는 장학금의 경우, 2학기에 휴학하면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성인학습자는 4년 전액 장학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단,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재학 중,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변경가능하나 이후 성인학습자 장학생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 장학금 중복 대상자는 수혜 장학금 중 가장 높은 장학금 1개만 지급함.

유원사랑장학 제출서류

유원사랑장학 제출서류 안내 표로 구분, 제출, 비고 제공
구분 제출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1부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가정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부모 혼인관계(상세)증명서(결혼 이전 국적이 대한민국인 부 또는 모 기준)
3.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4. 귀화증명서(혹은 기본증명서) 1부(해당자)
5. 주민등록등본 1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신입생 장학금(정시모집)

금액, 기간, 비고 제공
구 분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액 기간 비 고
입학성적
우수장학
심우인재
장학금
수능 4개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의 합이 7등급 이내인 자 - 등록금 전액
- 고시원 무료 입실(숙식제공)
- 학업장려금 매월 50만원
- 해외연수비 지급(1회)
- 개인 전담교수 배정
- 어학,고시 특별교육 지원
4년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4년
장학금
수능 4개영역 - 언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 - 등록금 전액
- 해외연수비 지급(1회)
4년 직전학기 학업성적3.8이상
단, 해외연수비는 5학기등록 이후 신청가능 함)
학과(부)
성적우수
장학금
학과(부)별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으로 수석한 자
등록금 전액 1년 단, 학과(부)별 수시모집 인원이 10명 이상인 학과(부)만 해당됨.
입학
장학
지역인재
장학금
대전,세종,충청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등록금의 150만원 이내 1학기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새내기 장학1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등록금의 200만원 이내 1학기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새내기 장학2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등록금의 100만원 이내 1학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
공로
장학
특기자
장학금
검도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등록금 전액 4년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공로
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1위(대상)이내 수상자 등록금 전액 2년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본교에서 주최한 대회 3위(은상)이내 수상자 등록금 30%이내 1년 직전학기 학업성적2.0이상
사회배려
장학
국가보훈
장학(본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4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국가보훈
장학(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4년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제출자
(단, 입학금은 최초 1회만 감면됨)
북한
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전액 4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직전학기 평균성적(백분율 환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 인 자는 다음 학기 지급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 제외대상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등록금의 50% 이내 4년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된자)
유원사랑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자립준비청년, 차상위복지급여수혜자 또는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록금의 50% 이내 해당학기 제출서류 참조
성인학습자
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 인자가 등록한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50% 수혜)
4년 소득분위 미확인시 성인학습자장학 수혜불가
유원희망
장학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및 등급을 부여받은 자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0% 이내 4년 단,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장학금 지급원칙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본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입학 후 1년간 수혜하는 장학금의 경우, 2학기에 휴학하면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 성인학습자는 4년 전액 장학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
    (단,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재학 중,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변경가능하나 이후 성인학습자 장학생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 장학금 중복 대상자는 수혜장학금 중, 가장 높은 장학금 1개만 지급함.

유원사랑장학 제출서류

유원사랑장학 제출서류 안내 표로 구분, 제출, 비고 제공
구분 제출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1부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가정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2. 부모 혼인관계(상세)증명서(결혼 이전 국적이 대한민국인 부 또는 모 기준)
3.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4. 귀화증명서(혹은 기본증명서) 1부(해당자)
5. 주민등록등본 1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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