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프린트
학자금대출 내용 표로 구분(지원자격, 생활비대출규모, 등록금대출규모, 신청절차, 상환방법, 이자지원, 대출금 지급),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제공
구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성적기준 신입생
재학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신입생군의 경우성적기준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가능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보유중인자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소득기준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학부 : 소득 9분위 이상대학원생 : 모든 소득분위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학생은 소득 9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생활비대출 규모 생활비 지원 여부 O O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대출 규모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4천만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하한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절차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생활비:개인계좌)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 신청 → 재단서류제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업로드) →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 거치기간(이자납부)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2년이후 졸업자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이자지원 소득1∼3분위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승인됩니다.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