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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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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전형용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관한 안내사항(필독!!)

  • 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부 자료는 지원자의 동의(인터넷 원서접수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동의 여부 확인)를 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또는 학교정보시스템(C/S, S‧A) 사용학교(일반계 및 특성화고) 교육인적자원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 대학교에 제공됨(제공대상 : 일반계 및 특성화고교 2016년 2월 졸업생 ~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 지원자가 입학원서 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날인)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나. 아래 1) ~ 3)에 해당되는 지원자인 경우,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날인)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1) 제공대상 중 출신고교에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출신고교에 문의바람)
    • 2) 일반계 및 특성화고교 2016년 2월 이전 졸업생
    • 3)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고 및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재학 및 졸업생
1. 지원자 유의사항

※ 본교 지원자 유의사항

  • 가. 모집단위 및 전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나.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숙지하고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구비서류 미비 등의 지원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다.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 변경, 모집 단위 변경,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 라. 수시모집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점수 0점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대상자에 포함함[단, 간호학과 면접고사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마. 지원자 미달모집 단위는 면접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원합격 처리함(면접점수는 기본점수 부여)
  • 바. 서류의 위조나 변조,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입학 허가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사.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함
  • 아.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자.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2. 선발 및 합격자발표

※ 합격여부 조회시 유의사항
수험생은 합격자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유의사항 등) 및 합격 여부를 반드시 조회/확인해야 한다.

  • 가.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발표 등은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함
  • 나. 모집인원 미달시라도 그 입학성적이 타 지원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다. 입학전형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기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본교 신입생 입학 사정 기준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원칙에 따라 처리함
3. 등록
  • 가.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을 취소함
  • 나. 입학 학기가 같은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을 할 수 없음
  • 다.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라. 허위사실 기재, 부정행위, 이중등록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4. 전형료
전형료에관한 내용으로 모집시기, 모집단위, 금애그 비고내용을 제공
모집시기 모집단위 금액 비고
수시모집 전 모집단위 25,000원
(전형료: 20,000원,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단, 면접고사 전형료 0원

창구(우편) 접수 시 전형료 없음

5. 전형료 반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 지원 시 필히 환불계좌번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를 서류 제출기한에(2023.9.11.(월) ~ 9.22.(금)) 제출 시 전형료를 감면함

  • 1) 인터넷(유웨이, 진학사) 접수자 -> 관련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편 및 방문 제출(~9.21(수)까지) -> 환불계좌 확인 및 감면금액 송금 20,000원(단, 인터넷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제외)
    • 제출처 : [3141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70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입학처 입학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2) 우편(창구)접수 -> 전형료 0원(반환금액 없음)
6.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
  • 가. 예치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배너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나.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예치금 미납부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 다. 최종 등록기간 중, 등록금 미납부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에관한 내용으로 구분, 수시모집, 비고내용을 제공
구 분 수시모집 비 고
예비등록기간 2023.12.18(월) ~ 12.21(목) 예치금액(100,000원)
최종등록기간 2024.02.07(수) ~ 02.09(금) -
등록장소 본교 및 지정은행 가상계좌(등록금고지서 명시)
7.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관한 내용으로 구분, 일시, 비고내용을 제공
구 분 일 시 비 고
충원합격자 발표 2023. 12. 21(목) ~ 2023. 12. 28(목) 18시까지

예비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합격자는 개별통보)

※단, 충원합격은 필요에 따라 1차~7차 진행함

충원합격자 등록 2023. 12. 22(금) ~ 2023. 12. 29(금) 본교 및 지정은행 가상계좌(등록금고지서 명시)
8. 등록금 환불
  • 가. 기간 : 환불기간 홈페이지 공지
  • 나. 대상 및 환불금액
    위 기간 중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환불하고, 위 기간 이후부터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 다. 환불신청 : 학교 홈페이지 또는 본교 공지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서 제출 (단, 주말 및 휴일은 환불업무를 하지 않음)
9.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되므로 접수 도중 컴퓨터를 끄거나 접수작업을 종료 하지 말 것
  • 나.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원서수정이 가능하나,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이 원칙임
  • 다. 본인의 실수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라. 인터넷 원서접수는 본교의 전형료 외 원서접수사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부과
  • 마. 인터넷 원서접수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인터넷 원서접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바. 원서접수 확인증 분실 시, 원서접수사에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함
  • 사. 인터넷 접수와 다른 형태(창구접수, 우편접수) 또는 2개의 인터넷 원서접수사에 원서접수를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합격 최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10. 입학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입학원서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작성
    • 2) 입학원서를 잘못 기재하였을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본인의 인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덧붙이거나 칼로 긁어서는 안 됨
    • 3)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 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함
    • 4)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 취소, 반환 불가가 원칙임
  • 나. 입학원서 작성방법
    • 1) “*”표시가 있는 란(수험번호)을 기재하지 아니함
    • 2)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변경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입학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3) 출신고교 고유번호 또는 합격지구 코드(검정고시자)린에는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고등학교 번호일람(교육과정평가원 배부)”을 참조하여 해당 번호(10자리 숫자)를 기재하고 검정고시합격자는 시·도교육청의 코드 번호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하여야 함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코드번호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코드번호에관한 합격지구와 코드번호 내용을 제공
합격지구 코드번호 합격지구 코드번호 합격지구 코드번호 합격지구 코드번호
서울 B120000000 광주 F120000000 강원 K120000000 전남 Q120000000
부산 C120000000 대전 G120000000 충북 M120000000 경북 R120000000
대구 D120000000 울산 H120000000 충남 N120000000 경남 S120000000
인천 E120000000 경기 J120000000 전북 P120000000 제주 T120000000
세종 I120000000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필독!!)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 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 지원이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 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 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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