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유의사항
- 가. 동일군의 모집 단위 및 전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나.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숙지하고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구비서류 미비
등의 지원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다.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 변경, 모집 단위 변경,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 라. 서류의 위조나 변조,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입학 허가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마.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함
- 바.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1일이후 발급된 것으로 함
- 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선발 및 합격자발표
※ 합격여부 조회시 유의사항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유의사항 등)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입학 홈페이지에서 조회/확인해야 한다.
- 가.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발표 등은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함
- 나. 모집인원 미달시라도 그 입학성적이 타 지원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다. 입학전형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기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본교 신입생 입학 사정 기준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
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원칙에 따라 처리함
등록
- 가.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을 취소함
- 나. 입학학기가 같은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을 할 수 없음
- 다.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라. 허위사실기재, 부정행위, 이중등록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전형료
모집시기 |
모집단위 및 전형 |
금 액 |
비 고 |
가군 /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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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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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전형료: 20,000원,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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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우편) 접수 시 전형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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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자전형(정원외)장애인등대상자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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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전형료: 0원,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
전형료 반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 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34조의 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 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 지원 시 필히 환불계좌번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를 서류 제출기한에(24.01.12.(금)까지) 제출 시 전형료를 감면함
- 1) 인터넷(유웨이, 진학사) 접수자 → 관련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편 및 방문 제출(23.01.06(토)까지) → 환불계좌 확인 및 감면금액 송금 20,000원(단, 인터넷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제외)
- 제출처 : [3141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70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입학처 입학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2) 우편(창구)접수 -> 전형료 0원(반환금액 없음)
등록금 납부
- 가.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입학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배너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나. 최종 등록기간 중, 등록금 미납부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등록금 납부에관한 내용제공
등록금 납부에관한 내용으로 구분, 정시모집, 비고내용을 제공
구 분 |
정시모집 |
최종등록기간 |
2024. 02. 07.(수) ~ 02. 13.(화) |
등록장소 |
본교 및 지정은행 가상계좌(등록금고지서 명시)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내용제공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 일시, 비고 내용을 제공
구 분 |
일 시 |
비 고 |
충원합격자 발표 |
2024. 02. 13.(화) ~ 02. 20.(화) 18:00까지 |
예비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합격자는 개별통보)
※ 단, 충원합격은 필요에 따라 1차~7차 진행함 |
충원합격자 등록 |
2024. 02. 14.(수) ~ 02. 21.(수) |
본교 및 지정은행 가상계좌(등록금고지서 명시) |
등록금 환불
- 기간 : 2024. 02. 14.(수) ~ 02. 21.(수) 11:00까지 (환불관련 공지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나. 대상 및 환불금액
위 기간 중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환불하고, 위 기간 이후부터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 다. 환불신청 : 입학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배너에서 신청 또는 본교 공지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서 제출 (단, 주말 및 휴일은 환불업무를 하지 않음)
등록금 환불
- 기간 : 2024. 02. 14.(수) ~ 02. 21.(수) 11:00까지 (환불관련 공지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나. 대상 및 환불금액
위 기간 중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환불하고, 위 기간 이후부터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 다. 환불신청 : 입학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배너에서 신청 또는 본교 공지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서 제출 (단, 주말 및 휴일은 환불업무를 하지 않음)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되므로 접수도중 컴퓨터를 끄거나 접수 작업을 종료하지 말 것
- 나.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원서수정이 가능하나,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 다. 본인의 실수 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라. 인터넷 원서접수는 본교의 전형료에 원서접수사 대행 수수료 5,000원 포함 부과
- 마. 인터넷 원서접수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인터넷 원서접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바. 원서접수 확인증 분실 시, 원서접수사에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함
- 사. 인터넷 접수와 다른 형태(창구접수, 우편접수) 또는 2개의 인터넷 원서접수사에 원서접수를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합격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입학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입학원서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작성
- ② 입학원서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본인의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덧붙이거나 칼로 긁어서는 안됨
- ③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 ④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취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나. 입학원서 작성방법
- ① “*”표시가 있는 란(수험번호)을 기재하지 아니함
- ②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입학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③ 출신고교 고유번호 또는 합격지구코드(검정고시자)란에는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고등학교 번호일람(교육과정평가원 배부)”을 참조하여 해당번호(10자리 숫자)를 기재하고
검정고시합격자는 시·도교육청의 코드번호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하여야 함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코드번호
합격지구 |
코드번호 |
합격지구 |
코드번호 |
합격지구 |
코드번호 |
합격지구 |
코드번호 |
서울
|
B120000000
|
광주
|
F120000000
|
강원
|
K120000000
|
전남
|
Q120000000
|
부산
|
C120000000
|
대전
|
G120000000
|
충북
|
M120000000
|
경북
|
R120000000
|
대구
|
D120000000
|
울산
|
H120000000
|
충남
|
N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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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S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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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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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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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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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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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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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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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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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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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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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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