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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별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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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교과전형(정원내)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
인원
선발
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 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 교과
학생부
(교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 교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상담
- 사회복지보육
- 헬스케어복지

17 일괄
합산
10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호텔외식조리학과 8
치위생학과 6
스마트팜학과 19
응급구조학과 14
스마트평생교육학부 35
AI소프트웨어학과 19
미래모빌리티학과 9
드론응용학과 6
초등특수교육과 29
작업치료학과 49
산업안전보건학과 5
미래라이프융합학부 29
2. 지원 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다. 출신고교 계열 및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 라. 최저학력기준 없음
3. 선발원칙
  • 가. 전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100%]
    • 1)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발함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반영은 학생부/면접 고사 반영안내 참조
    • 5)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5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 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각 1부(직인필)

유원면접전형(정원내)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유원면접전형(정원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
인원
선발
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 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 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 교과
경찰·소방행정학부
-경찰/소방행정전공
39 일괄
합산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보육
-헬스케어복지
72
호텔외식조리학과 21
스포츠학부
-체육/검도전공
36
와인사이언스학과 19
보건행정학과 19
간호학과 49
치위생학과 23
물리치료학과 25
응급구조학과 15
미래모빌리티학과 10
드론응용학과 13
뷰티케어학과 39
미디어콘텐츠학과 19
문화복지융합학과 39
경찰학부
-경찰보안/교정복지
39
유아교육과 19
중등특수교육과 29
산업안전보건학과 19
국방인재개발학과 29
2. 지원 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다. 출신고교 계열 및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 라. 최저학력기준 없음
3. 선발원칙
  • 가. 전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 1)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2)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 대상에 포함[단, 간호학과는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발함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반영은 학생부/면접 고사 반영안내 참조
    • 5)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5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 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각 1부(직인필)

지역인재Ⅰ전형(정원내)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지역인재Ⅰ전형(정원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 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교과
간호학과 8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물리치료학과 4 일괄
2. 지원자격
  • 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단, 재학 기준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 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불가
  • 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3. 선발원칙
  • 가.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나.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 대상에 포함 [단, 간호학과는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다.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 라.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 선발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직인필)

지역인재Ⅱ전형(정원내)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지역인재Ⅰ전형(정원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 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교과
간호학과 2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2. 지원자격
  • 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재학 기준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불가
  • 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3. 선발원칙
  • 가.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나.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다.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 라.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 선발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직인필)
  • 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증빙서류

특기자(검도)전형(정원내)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특기자(검도)전형(정원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교과
스포츠학부 3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2.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교가 정한 대회 개인 8강 이내 입상 또는 단체 8강 이내 입상자
  • 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불가
  • 라. 출신고교 계열 및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함
  • 마. 최저학력기준 없음
  • 바. 학년별 수업일수의 70% 이상 출석 필수(1학년/2학년/3학년 1학기)
  • 사. 검도특기자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 명칭 및 주관
특기자(검도)전형 지원자격 안내

구분, 대회명칭, 주관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구 분 대회 명칭 주 관
검도특기자
  • SBS배 전국검도왕 대회
  •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전
  •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전
  •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 중‧고연맹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 이충무공 탄신기념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
  • 전국체육대회
  • 용인대학교 총장배 전국고교선수권 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 대구대학교 총장배 전국고교선수권 대회
  • 회장기 쟁탈전 전국 단별 선수권 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
  • 미르치과기 전국 여자검도선수권대회
  • 고교상비군
  • 대한검도회
  •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 대한검도회
  •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 대한검도회
  • 문화체육관광부
  • 용인대학교
  • 세계검도연맹
  • 대구대학교
  • 대한검도회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검도회
3. 선발원칙
  • 가.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나.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 다.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자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 라.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 선발
  • 마. 학교폭력 처분사항 : 학교 폭력 1호~4호 조치 처분자 총점의 5%, 4호 이상의 처분자 10% 감점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불가)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6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 다. 경기실적증명서 1부(직인필)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교과
간호학과 6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치위생학과 3
물리치료학과 3
드론응용학과 1
뷰티케어학과 1
미디어콘텐츠학과 1
작업치료학과 3
2.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나. 지원자격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지원자격 안내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지원자격 안내하는 표로 유헝1(1년), 유형2(12년)을 각각 안내합니다.

    유형1 (6년) 유형2 (12년)
    농어촌(도서ㆍ벽지)지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서 6년(중 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6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거주) 농어촌(도서ㆍ벽지)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2년(초 1학년~고교입학에서 졸업까지)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 비거주)
  • 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라. 출신고교 계열 및 학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 마. 최저학력기준 없음

※ 농어촌(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농어촌(도서·벽지)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3. 선발원칙
  • 가. 전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 1)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 순으로 선발
    • 2)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 대상에 포함[단, 간호학과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이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발함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제출서류 안내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로 각 해당자별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해당자 제출서류
공통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2016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대상
지원자
유형1
(6년)
공통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추천서 1부(본교서식활용)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직인필)
3. 본인(학생), 부, 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각 1부(총 3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본인 명의)
해당자 -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부·모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입양/친양자입양(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출서류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유형2
(12년)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추천서 1부(본교서식활용)
2.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직인필)
3. 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직인필)
4. 본인(학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1부
※ 제출서류는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를 인정함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반영교과
간호학과 6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치위생학과 2
물리치료학과 3
작업치료학과 2
2. 지원자격
  • 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라.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산업 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마. 출신 학과와 지원학과가 다르더라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인정함
  • 바.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학력인정고교, 대안교육고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
  • 사. 최저학력기준 없음
  • 아. 지원학과별 기준학과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지원학과별 기준학과 -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과, 보건간호과
3. 선발원칙
  • 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 1)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2)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 대상에 포함[단, 간호학과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이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발함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5학년도 이전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 다.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확인서 1부(본교 서식 활용)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교과
간호학과 6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치위생학과 3
물리치료학과 3
작업치료학과 3
2.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최저학력기준 없음
3. 선발원칙
  • 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 1)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2)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 대상에 포함[단, 간호학과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이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선발함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6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인 경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권)자 지원자가
수급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급자증명서 1부(본인기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자의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수급자증명서 1부(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 한 가지만 제출(본인기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급여 대상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급여 대상자 기준)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 한 가지만 제출(급여 대상자 기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 제출서류는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 및 사본)를 인정함

장애인등대상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장애인등대상자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장애인등대상자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교과
사회복지학부 3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2.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검정고시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유공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3. 선발원칙
  • 가.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이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시키는 모집유동제 적용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6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 다.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사본 등) 1부
  • 라.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 보훈지청발행) 1부(직인필)

만학도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장애인등대상자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장애인등대상자전형(정원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전형요소 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실질반영비율(%)
학년별교과 반영비율 및 반영교과
학생부
(교과)
면접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교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스마트평생교육학부, 작업치료학과, 미래라이프융합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50 일괄 60 40 전학년 공통비율
100%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 과목 중 학년 구분없이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상위등급 9과목 반영
2.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검정고시 등)
  • 나. 「고등학교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수도권정비게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만 30세 이상인 사람
3. 선발원칙
  • 가.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를 반영하여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만큼 총점순으로 선발
    •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 나. 공통사항
    • 1) 입학전형 총점이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시키는 모집유동제 적용
    • 2) 등록 포기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총점순으로 선발
    • 3) 모집단위별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결원은 정시모집 동일전형으로 이월 선발
    • 4) 결격사유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 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2016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비제공대상 고교출신자) 1부(직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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