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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반영비율,공통사항,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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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및 성적반영방법

성적반영방법
    가. 일반지원자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 학년 평점 평균을 환산표에 적용.
    나. 대학 성적(2개 이상) : 각각의 전적 대학 백분율 성적 중 성적이 높은 대학 성적을 반영.
    다. 외국대학 출신자(전 과목별 등급에 의한 기준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
    ※ 성적표에 평점 평균과 평균점이 없이 등급(A, B, C, D 등)만 기재된 것은 등급을 아래와 같이 점수화하여 단위와 같이 반영함.
등급에 따른 성적별 반영비율 안내표로 제공
등급 A(A+, A0, A-) B(B+, B0, B-) C(C+, C0, C-) D(D+, D0, D-) F이하 비고
점수 95 85 75 65 0 0
선발방법
    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에 따라 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함.
    • 단, 일반 편입 3학년, 4학년으로 선발 가능한 학과(부)인 경우 모집단위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지원자 많은 경우 학년 구분 없이 지원자의 전형요소별 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성적산출을 위한 계산식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활용함.
    다. 지원 자격 결격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표에 의하여 선발함.
    동점자 처리기준 안내

    동점자 처리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전형유형,처리기준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선발순서 일반학과(부)
    1 최종학기 평점 평균 우수자(1,000점)
    2 전적 대학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전적 대학 백분율 우수자(총 백분율)

    ※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공통사항

선발 시 유의 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성적표에는 반드시 백분율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만약 백분율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신대학(교)에서 백분율 성적으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출신대학(교)의 모든 백분율 성적 중 성적이 높은 대학 성적을 반영함.
    다. 합격자로 발표된 자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하 차점자 순으로 충원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자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면접 문제 유출 및 유출에 가담한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바. 편입학 제출서류가 본 대학의 전형기준에 미달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사. 원서작성 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우리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1) 제출서류 및 면접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 및 발설을 금지하고, 기재 및 발설 시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탈락할 수 있음.
     2) 접수된 입학원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 개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입학처로 즉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함.
     ※ 합격자 중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변경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아.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지원 및 등록시 유의사항
    가.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 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면접고사 시 수험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다. 예비 소집은 없으며, 면접 미응시는 면접고사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라. 입학전형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마.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합격을 취소함.
    바. 우리 대학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전형 성적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합격 또는 입학(허가) 취소(입학한 이후 포함)
      1) 지원자 중 전적대학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가 2025년 2월 말까지 수료 또는 졸업(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4) 지원자격 미충족의 경우.
     5)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각종 제출서류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6)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8) 합격자의 전적 대학에 학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 편입학 지원 자격 미충족으로 확인될 경우.
    아. 편입학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전형료
전형료의 계열(모집단위) 금액, 비고 제공
계열(모집단위) 금 액 비 고
전학과 25,000원

(전형료 20,000원,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창구(우편) 접수시 전형료 면제
장학 안내
뉴스타트 장학
    가. 지급 대상 : 편입으로 입학한 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는 제외)
    나.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단, 전적 대학에서 5학기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잔여 학기만큼 수혜 가능)중 정규학기 내의 등록금 100% 이내(3학년 편입시 4개 학기, 4학년 편입시 2개 학기 해당)
    다. 둘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일 경우 수혜 혜택.
성인학습자 장학
    가. 지급 대상 :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이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에 편입학한 자.
    나.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단, 전적 대학에서 5학기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잔여 학기만큼 수혜 가능)중 정규학기 내의 등록금 50% 이내(3학년 편입시 4개 학기, 4학년 편입시 2개 학기 해당)
    다. 둘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일 경우 수혜 혜택.
학교사랑 장학
    가. 지급 대상 : 본교 졸업자가 편입에 지원한 자(단,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는 제외)
    나.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단, 전적 대학에서 5학기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 잔여 학기만큼 수혜 가능)중 정규학기 내의 등록금의 100% 이내(3학년 편입시 4개 학기, 4학년 편입시 2개 학기 해당)
    다. 둘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2.0 이상일 경우 수혜 혜택.

    공통사항
    정규학기 초과자는 학사규정 제2조(등록)4에 의거하여 학점당 수강신청 후 해당금액에 대한 등록금 납부.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됨.
입학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