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편입 전형(3학년)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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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5년도 전기(2월)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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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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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규 4년제 대학교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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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학점 및 본교 2학년 수료학점(60학점)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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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수는
계절학기 학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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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2학년 이상 수료(70학점 이상)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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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부가 지정한 83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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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교 출신 편입학 제한사항
1) 우리 대학교 재적생 및 제적자에 한하여 편입학을 할 수 없음(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는 가능)
2) 우리 대학교 졸업생은 졸업한 학과를 제외하고 일반편입(3학년)은 가능함.
지원방법 및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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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적대학(교) 출신 계열(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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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수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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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방법
전형방법 안내 표로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제공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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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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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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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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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대학 성적 100%(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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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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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편입학한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1, 2학년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후 3, 4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6학기(3년) 교육과정 이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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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입학 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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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신대학(교) 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졸업 후 1주일 이내 졸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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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신대학의 최종학기가 포함된 성적증명서(최종대학 성적이 100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 기재된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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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점은행제 수강자는 (전문)학사학위 수여(예정) 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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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수료 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는 해당 국가 영사관에서 공증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일반편입 (4학년)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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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정규 4년제 대학 3학년 수료자는 4학년으로 편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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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교 선발학과와 전적대학 학과와 동일(계열) 학과 출신자.
지원방법 및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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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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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방법
전형방법 안내 표로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제공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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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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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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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일부학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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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성적 100%(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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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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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외학과 :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국방인재개발학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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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입학 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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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신대학(교) 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졸업 후 1주일 이내 졸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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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신대학의 최종학기가 포함된 성적증명서(최종대학 성적이 100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 기재된 것) 1부.
학사편입 (3학년)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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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규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 학력 인정학교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우리 대학교 졸업생은 졸업한 학과를 제외하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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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학력인정(예정)증명서” 등으로는 대체할 수 없음.
지원방법 및 전형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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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입학 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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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신대학(교) 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졸업 후 1주일 이내 졸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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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신대학의 최종학기가 포함된 성적증명서(최종대학 성적이 100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 기재된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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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점은행제 수강자는 학사학위수여 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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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는 해당 국가 영사관에서 공증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