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 전형용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관한 안내사항(필독!!)
- 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부 자료는 지원자의 동의(인터넷 원서접수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동의 여부 확인)를 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또는 학교정보시스템(C/S, S‧A) 사용학교(일반계 및 특성화고) 교육인적자원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 대학교에 제공됨(제공대상 : 일반계 및 특성화고교 2017년 2월 졸업생 ~ 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 지원자가 입학원서 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날인)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나. 아래 1) ~ 3)에 해당되는 지원자인 경우,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날인)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1) 제공대상 중 출신고교에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출신고교에 문의바람)
- 2) 일반계 및 특성화고교 2016년 2월 이전 졸업생
- 3)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고 및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재학 및 졸업생
1. 지원자 유의사항
※ 본교 지원자 유의사항
- 가. 모집단위 및 전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나.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숙지하고 지원자 본인이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및 구비서류 미비 등의 지원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다.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 변경, 모집 단위 변경,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 라. 수시모집 면접고사 결시수험생은 면접점수 0점 처리하며, 충원합격자 선발대상자에 포함함[단, 간호학과 면접고사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함]
- 마. 지원자 미달모집 단위는 면접고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원합격 처리함(면접점수는 기본점수 부여)
- 바. 서류의 위조나 변조, 지원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입학 허가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사.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함
- 아.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 자.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2. 선발 및 합격자발표
※ 합격여부 조회시 유의사항
수험생은 합격자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유의사항 등) 및 합격 여부를 반드시 조회/확인해야 한다.
- 가.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발표 등은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함
- 나. 모집인원 미달시라도 그 입학성적이 타 지원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다. 입학전형의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기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본교 신입생 입학 사정 기준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원칙에 따라 처리함
3. 등록
- 가. 합격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을 취소함
- 나. 입학 학기가 같은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을 할 수 없음
- 다.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라. 허위사실 기재, 부정행위, 이중등록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4. 전형료
전형료에관한 내용으로 모집시기, 모집단위, 금애그 비고내용을 제공
모집시기 |
모집단위 |
금액 |
비고 |
수시모집 |
전 모집단위 |
25,000원 (전형료: 20,000원,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
단, 면접고사 전형료 0원 |
※ 창구(우편) 접수 시 전형료 없음
5. 전형료 반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 지원 시 필히 환불계좌번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를 서류 제출기한에(2024.9.09.(월) ~ 9.20.(금)) 제출 시 전형료를 감면함
- 1) 인터넷(유웨이, 진학사) 접수자 -> 관련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편 및 방문 제출(~9.20.(금)까지) -> 환불계좌 확인 및 감면금액 송금 20,000원(단, 인터넷 접수대행사 수수료 5,000원 제외)
- 제출처 : [3141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52-70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입학처 입학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2) 우편(창구)접수 -> 전형료 0원(반환금액 없음)
6. 예비등록 및 등록금 납부
- 가. 예비등록은 예치금 없이 문서등록,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배너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나.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 다. 최종 등록기간 중, 등록금 미납부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에관한 내용으로 구분, 수시모집, 비고내용을 제공
구 분 |
수시모집 |
비 고 |
예비등록기간 |
2024.12.16.(월) ~ 12.18.(수) |
- |
최종등록기간 |
2025.02.10.(월) ~ 02.12.(수) |
- |
등록장소 |
본교 및 지정은행 가상계좌(등록금고지서 명시) |
7.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관한 내용으로 구분, 일시, 비고내용을 제공
구 분 |
일 시 |
비 고 |
충원합격자 발표 |
2024. 12. 18.(수) ~ 2024. 12. 26.(목) 18시까지 |
예비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선발
(합격자는 개별통보)
※단, 충원합격은 필요에 따라 1차~7차 진행함
|
충원합격자 등록 |
2024. 12. 19.(목) ~ 2024. 12. 27.(금) 22시까지 |
본교 및 지정은행 가상계좌(등록금고지서 명시) |
8. 등록금 환불
- 가. 기간 : 환불기간 홈페이지 공지
- 나. 대상 및 환불금액
위 기간 중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환불하고, 위 기간 이후부터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 다. 환불신청 : 학교 홈페이지 또는 본교 공지 절차에 따라 환불요청서 제출 (단, 주말 및 휴일은 환불업무를 하지 않음)
9.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되므로 접수 도중 컴퓨터를 끄거나 접수작업을 종료 하지 말 것
- 나.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원서수정이 가능하나,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이 원칙임
- 다. 본인의 실수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라. 인터넷 원서접수는 본교의 전형료 외 원서접수사 대행 수수료 5,000원 별도 부과
- 마. 인터넷 원서접수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인터넷 원서접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바. 원서접수 확인증 분실 시, 원서접수사에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함
- 사. 인터넷 접수와 다른 형태(창구접수, 우편접수) 또는 2개의 인터넷 원서접수사에 원서접수를 병행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10. 입학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입학원서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작성
- 2) 입학원서를 잘못 기재하였을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본인의 인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덧붙이거나 칼로 긁어서는 안 됨
- 3)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 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함
- 4)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 취소, 반환 불가가 원칙임
- 나. 입학원서 작성방법
- 1) “*”표시가 있는 란(수험번호)을 기재하지 아니함
- 2)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입학원서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변경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입학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3) 출신고교 고유번호 또는 합격지구 코드(검정고시자)린에는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고등학교 번호일람(교육과정평가원 배부)”을 참조하여 해당 번호(10자리 숫자)를 기재하고 검정고시합격자는 시·도교육청의 코드 번호로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기재하여야 함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코드번호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코드번호에관한 합격지구와 코드번호 내용을 제공
합격지구 |
코드번호 |
합격지구 |
코드번호 |
합격지구 |
코드번호 |
합격지구 |
코드번호 |
서울 |
B120000000 |
광주 |
F120000000 |
강원 |
K120000000 |
전남 |
Q120000000 |
부산 |
C120000000 |
대전 |
G120000000 |
충북 |
M120000000 |
경북 |
R120000000 |
대구 |
D120000000 |
울산 |
H120000000 |
충남 |
N120000000 |
경남 |
S120000000 |
인천 |
E120000000 |
경기 |
J120000000 |
전북 |
P120000000 |
제주 |
T120000000 |
세종 |
I1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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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필독!!)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 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 지원이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 지원 금지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 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