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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사항을 관장하는 유원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이하 '센터')와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사회봉사란 본교의 교원 및 학생 또는 대학 내 단체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타인을 돕거나 각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무보수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