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휴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1학기에는 휴학 불가)
단, 군입대(입영영장제출) 또는 장기치료(4주이상 진단서제출)를 요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합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강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입학식 후, 기본적인 전공에 대해서는 각 학과사무실(조교선생님)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다만, 교양과목 또는 일부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각자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학년 2학기부터는 수강신청기간내에 개인별로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