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감동본부입니다.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심사가 완료되어 선발자 명단이 한국장학재단에 공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 대상자 진행 절차
| 구분 | 확인방법 | 제출기한 |
| 선발자 확인 |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 2026.04.22(수) |
| 장학생 서약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생 서약서 제출 *서약서 동의한 학생만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 | 2026.4.22(수)~5.11(월) |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 입실 증빙 | -서면으로 학생처 직접 제출 (기존 제출보류였던 학생들도 모두 직접제출)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4월분 제출마감: 5월1일 ~ 5월13일 5월분 제출마감: 6월1일 ~ 6월13일 6월분 제출마감: 7월1일 ~ 7월6일 |
| 장학금 지급요청서 | -매월 입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지급요청서 | 4월분 제출마감: 5월13일 5월분 제출마감: 6월13일 6월분 제출마감: 7월6일 |
2. 장학금 지급일
가. 3월분 : 5월 11일 기준 전,후로 지급 *조건-서약서 동의한 학생들에 한함(지급요청서 작성 불필요)
나. 4~6월분 : 익월에 실비로 일괄 지급
다. 마감일 이후 지급불가
3. 지급금액 : 월별 최대 20만원
4. 지원 불가 기준
해당 월에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제급 제외
(ex.. 5월 15일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 제외)
-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등) 및 미등록자 지급 제외
- 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계절학기(7~8월, 1~2월) 기간 지급 제외(정규학기만 지원)
5. 주거안정장학금 증빙서류는 1차로 학생처에 직접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043-740-1714)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