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이라면!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생계비 지원까지 되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일시적 보완) 안내
※ 개정에 따른 혜택적용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1. 선발형 기준점수 미만인 사람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근거 마련
예) 청년 선발형의 경우, 근로이력 상관없이 20점 만점으로 인정
2. 졸업예정자 참여시기 조정
(현행)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7월 1일, 8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변경)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아산 : 조인스잡

영동 : 지에스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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